문국현 VS 이재오 신 문 방



      이재오·문국현…오늘 누가 웃을까
[노컷뉴스2009. 07. 23일(목)/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안성용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족집게'처럼 집어준다.

최근 들어 부쩍 정치적인 행보와 발언을 강화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이날 내려진다.

문국현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이 재선거를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이 있을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고 비례대표 2번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 당시에도 6억원을 공천헌금으로 볼 수 없고 6억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본 점만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산상의 이익도 당이 봤지만 문 대표가 대표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더 나가 대법원은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한정 씨에 대해 공천헌금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을 돌려보내 이 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고도 이날 다시 내려진다.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검찰은 부랴부랴 문 대표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공천헌금이 아닌 재산상의 이득으로 바꿨다.

대법원이 공천헌금이 아니라고 한 마당이어서 자칫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돌아올 '표적수사' 비난을 우려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검찰은 창조한국당이 취한 재산상의 이득이 얼마였는지 조차 특정하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제시한 2008년 3월의 평균 시중금리 6.9%로 계산하면 1,200만원 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로서는 공천헌금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뒤늦게 요청해 재판부의 이날 판결과 상관없이 스타일을 구기게 됐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 대표 쪽에서는 무죄가 나지 않겠냐며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50% 정도로 보고 있다.

  안성용  기자/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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